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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/07/24 02:40 / 이장 Dialog
문화연대, 진보네트워크센터, 참여연대, 함께하는시민행동, KYC(한국청년연합회),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'공직선거법 93조(탈법방법에 의한 문서,도화의 배부,게시 등 금지)' 가 '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'고 보고 위헌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. 또 그 과정에서 '선관위의 UCC운영기준'의 위헌성도 제기할 예정입니다.

http://freeucc.jinbo.net/


2007/07/24 02:40 2007/07/24 02:40
Posted by Ejang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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